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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안내
작성자 교동초 등록일 2026.03.18

1. 지원 대상자


 학생 또는 보호자가 읍··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학부모만 가능, 교육비 원클릭 또는 복지로)을 통해 신청하면 읍면동에서 행복e음을 통해 접수 및 조사한 후 학교에 통보, 학교(NEIS)에서 대상자 최종 결정

 지원순위

 1순위(법정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법정 한부모가족 자녀, 법정 차상위대상자 자녀

 2순위(소득에 따른 지원)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 자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영수증,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료기관 치료 영수증 및 진단서 등 학교장 추천의 당위성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제출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보훈대상자 자녀(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확인서 등 증명서 제출)

2. 지원 내용

 . 지원 기간: 202633- 20261231

 2027.1~2월 학교 석면 공사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중단 예정

 . 지원 금액: 1인 연간 60만원 한도

 . 수익자부담경비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였으나 추후 교육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기존에 납부한 수강료 환불(교육비 지원대상 신청한 달부터 소급)

 . 2026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법정 자격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교육비 납부가 유예되지만, 심사 결과 교육비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으면 수강료 유예된 수강료 납부하여야 함

 . 특별한 사유(병결, 출석인정결석 등) 없이 2강좌 이상 참석률이 50% 미만인 학생의 경우 지원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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