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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안내입니다.
교육청 공문에 의거 교외체험학습 변경사항(수업일수의 30%이내의 범위에서 교외체험학습 추가 허가내용 삭제), 학업중단 숙려제운영 내용 추가,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에 의거 규정 명칭 변경 등 입니다.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제규정 개정본은 학교홈페이지 정보공개방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