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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방역지침 변경 안내입니다.
방역당국에서는 일상회복을 위해 6.1.(목)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조종(심각→경계)하고, 확진자 격리기준을 변경(7일 격리의무→5일 격리권고) 합니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준 및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확진 학생의 건강회복과 교내 감염 확산방지 등을위해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