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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아동안전지킴이실 안내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아동복지법 제34조(아동 긴급 보호소 지정 및 운영)에 따라 지역사회의 자발적 치안 활동인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을 통해 아동들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와 경찰이 함께하는 아동안전지킴이집』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