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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603호
2025년 3월 1일 자로 공립 병설유치원을 폐원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8. 6.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