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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수업방해행동 학생지원 자원봉사자 위촉 공고
작성자 교동초 등록일 2025.01.24

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자원봉사자) 위촉 공고

1. 위촉 내용
가. 위촉인원 : 1명
나. 활동조건
1) 봉사활동(실)비 지원: 1일 20,000원
- 1일 4시간 이하 20,000원 봉사활동(실)비 지원
2) 신분 및 봉사활동 시간
- 신  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
- 월 20일 기준(월별 활동 일수는 학사일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활동시간 : 9:30~12:10 (학교장과 협의하여 조정)
다. 활동 원칙과 역할
1) 활동 원칙
- 복장은 단정한 사복차림으로 함
- 종교적 포교 활동, 직업과 관련된 활동, 과외 알선 등 봉사자의 활동 목적과 관련 없는 행동 금지
2) 역할
- 수업 시간 중 수업방해행동 학생(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 수업방해행동 학생 분리 지원 및 해당 학생 일시 보호 지원
- 기타 학교의 장과 협의하는 학교 및 학생 안전 관련 활동 등

2. 위촉 조건
가. 위촉 요건: 학생 생활 지도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험이 있는 자
나. 결격 대상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 제2항에 해당하는 자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 기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등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3. 선발 방법
가. 1차 : 서류심사
나. 2차 : 면접심사 (서류심사 2배수 통과자까지 한하여 개별 통보함)

4. 선발 일정
가. 접수기간: 2025.01.31.(금)~ 2025.2.6.(목) 16:00시까지
나. 접수장소: 교동초등학교 교무실(☎ 055-248-0790)
다. 접수방법: 본인이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라. 위촉권자: 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 위촉 선정위원회가 선정한 봉사자를 학교장이 위촉
마. 면접심사 대상자 발표: 면접심사 대상자는 별도 공지 없이 개별통보
바. 면접일시: 2024.02.10.(월) 14:00 학교운영위원회실
사. 최종위촉자 발표: 최종 위촉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고 위촉 이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

5. 제출 서류
가. 접수 시
1) 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 지원서 1부(사진 부착).
2) 각종 자격증·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나. 위촉자 결정 후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건강진단서[최종합격자에 한하며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가 아님] 1부.
3)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학교비치).
4)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확인서 1부(학교비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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